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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작성일 : 14-07-14 / 조회 : 5,344

[보건복지부 법규 변경 시행 안내]

 글쓴이 : 시루향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C공감

보건복지부 법규 변경과 관련하여 시루향기 가맹점 영업에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적용대상 : 가맹점 면적 150㎡(45평) 이상 적용

 

변경 법규

1. 금연 정책 변경 : 150㎡(45평)이상 가맹점에 대하여 전면 금연 실시 (12. 12. 08일자 시행)

 

2. 옥외가격표시제 : 150㎡(45평)이상 가맹점에 대하여 시행(13. 01. 31일자 시행)

 

현행 150㎡(45평) 이상 가맹점에 대하여 적용되나 차후 전면 시행 예정

 

위 변경 법규에 대한 상세 자료는 첨부로 올려드리니 가맹점주께서는 확인하시어 영업시

불이익이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

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외부 가격 표시제와 관련하여 시행일전 본사에서 디자인후 전달 예정